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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특검 압수수색' 관련 입장 표명…국민의힘은 '유감'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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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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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07 21:45

최근 국회 내에서 발생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승인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전 승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영장 승인은 사법부 권한, 의장은 협의 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영장 집행의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 건 역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간 협의를 통해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의 승인 주체는 오직 법원이며,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 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의 안내는 의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 반박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문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지점은 지난 9월 3일 오후 1시경 국회사무처 방호과가 압수수색팀의 본청 입장을 허용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안내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 사무총장과 그 위에 있는 국회의장의 승인이나 결재 없이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된 것은 우원식 의장의 협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본인은 국회 본청의 야당 원내대표실 권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권위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AQ

Q: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A: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장 집행 방식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A: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문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압수수색팀을 안내한 것은 국회의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협의 권고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거했기 때문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 방식이 협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의 협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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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특검 압수수색' 관련 입장 표명…국민의힘은 '유감' 표해

발행일: 2025-09-07 21:45

최근 국회 내에서 발생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승인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전 승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 "영장 승인은 사법부 권한, 의장은 협의 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영장 집행의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 건 역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간 협의를 통해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의 승인 주체는 오직 법원이며,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 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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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우 의장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영장 집행의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 건 역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간 협의를 통해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의 승인 주체는 오직 법원이며,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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