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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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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 제정 배경 및 목표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들의 ▲노동 조건 보호,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노동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노동부는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해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형태의 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정한 법률
  • 노동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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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권리보장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노동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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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법 제정 배경 및 목표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들의 ▲**노동 조건 보호**,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노동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노동부는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용어해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형태의 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정한 법률
- **노동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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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권리보장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노동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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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노동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039;일터 권리보장 기본법&#039; 추진</h1>
<p class="alert alert-dark my-3">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법 제정 배경 및 목표</h3>
<p>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strong>(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strong>안정적인</strong>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h3>
<p>'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strong>근로기준법</strong>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이들의 ▲<strong>노동 조건 보호</strong>, ▲<strong>안전 및 보건 확보</strong>, ▲<strong>사회보험 가입 지원</strong>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p>
<p>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p>
<p>노동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strong>노동권</strong>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strong>노동 시장</strong>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향후 계획</h3>
<p>노동부는 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strong>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strong>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p>
<p>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h2 class="alert alert-dark my-3">용어해석</h2>
<ul>
<li><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strong>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형태의 종사자 (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li>
<li><strong>근로기준법:</strong>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정한 법률</li>
<li><strong>노동권:</strong>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li>
</ul>
<h5 class="alert alert-dark my-3">TAG</h5>
<p class="alert alert-dark my-3">#노동부</strong>, <strong>#일터권리보장법</strong>, <strong>#특수형태근로종사자</strong>, <strong>#플랫폼노동자</strong>, <strong>#노동권보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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