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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초과 검출, 식약처 6곳 불합격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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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03 06:3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위 해소 식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료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국과 합동으로 "2025년도 현장 조제 음료 및 빙과류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기준치 초과 적발

이번 점검은 음료 및 빙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98개 업체를 조사하고 430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 음료, 빙과류 및 첨가물에 대한 미생물 위생 기준을 검사한 결과, CoCo(코코), 十盛(십성), 進發家(진파가) 등 유명 음료 전문점을 포함한 6개 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남부관리센터장 魏任廷(웨이런팅)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음료류에 적용되는 장내세균과 미생물 기준은 10 CFU/mL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進發家(진파가) 동문융캉점에서 제조한 수제 동과차에서 600 CFU/mL, 타오위안 參參(참참) 녹두사의 녹두 슬러시에서 620 CFU/mL, 十盛(십성) 타이베이 구팅점에서 판매한 겨울 볶음 메밀차에서 200 CFU/mL, CoCo(코코) 청도점에서 판매한 사계춘 차에서 58 CFU/mL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苗栗(먀오리)旺旺(왕왕)빙수의 우유빙수, 台中(타이중)大西洋(대서양)빙수 허우좡점의 완두빙수에서 기준치인 10 CFU/mL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위생국에서 법에 따라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 및 재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균 오염 예방을 위한 6가지 핵심 사항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대장균은 물, 토양, 동물의 장 등 광범위한 환경에 존재하며, 그 수치는 위생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환경, 기구, 재료의 제조 또는 보관 등 위생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생물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이 음료 및 빙과류 제조 시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48조에 따라 3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음료 및 빙과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장균 오염이며, 이는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위생적인 식수 관리: 식수를 끓여 마시거나 염소 소독 등 적절한 소독 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우물물이나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오염을 방지하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식품 가열 처리: 식품은 적절하게 가열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3. 조리 기구 및 용기 세척 및 소독: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와 용기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4. 감염자 식품 조리 금지: 대장균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 조리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5. 손 씻기 생활화: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6. 생고기 및 비살균 유제품 섭취 금지: 날것이거나 덜 익힌 소고기, 비살균 우유는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장균 감염 초기에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출혈성 설사, 신부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주로 성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주로 어린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 중 일부는 열에 강하지만, 일부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위의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해석

  • 대장균(Escherichia coli): 사람과 동물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으로, 일부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CFU/mL(Colony Forming Unit per milliliter): 1밀리리터(mL)당 세균 집락(colony) 형성 단위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생물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 장내세균과: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 그룹을 의미하며, 위생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위생 점검: 식품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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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식품위생, #음료수, #식약처, #여름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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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초과 검출, 식약처 6곳 불합격 명단 발표

발행일: 2025-09-03 06:3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위 해소 식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료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국과 합동으로 "2025년도 현장 조제 음료 및 빙과류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기준치 초과 적발

이번 점검은 음료 및 빙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98개 업체를 조사하고 430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 음료, 빙과류 및 첨가물에 대한 미생물 위생 기준을 검사한 결과, CoCo(코코), 十盛(십성), 進發家(진파가) 등 유명 음료 전문점을 포함한 6개 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남부관리센터장 魏任廷(웨이런팅)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음료류에 적용되는 장내세균과 미생물 기준은 10 CFU/mL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進發家(진파가) 동문융캉점에서 제조한 수제 동과차에서 600 CFU/mL, 타오위안 參參(참참) 녹두사의 녹두 슬러시에서 620 CFU/mL, 十盛(십성) 타이베이 구팅점에서 판매한 겨울 볶음 메밀차에서 200 CFU/mL, CoCo(코코) 청도점에서 판매한 사계춘 차에서 58 CFU/mL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苗栗(먀오리)旺旺(왕왕)빙수의 우유빙수, 台中(타이중)大西洋(대서양)빙수 허우좡점의 완두빙수에서 기준치인 10 CFU/mL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위생국에서 법에 따라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 및 재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장균 오염 예방을 위한 6가지 핵심 사항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대장균은 물, 토양, 동물의 장 등 광범위한 환경에 존재하며, 그 수치는 위생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환경, 기구, 재료의 제조 또는 보관 등 위생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생물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이 음료 및 빙과류 제조 시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48조에 따라 3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음료 및 빙과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장균 오염이며, 이는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위생적인 식수 관리:** 식수를 끓여 마시거나 염소 소독 등 적절한 소독 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우물물이나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오염을 방지하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식품 가열 처리:** 식품은 적절하게 가열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3. **조리 기구 및 용기 세척 및 소독:**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와 용기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4. **감염자 식품 조리 금지:** 대장균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 조리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5. **손 씻기 생활화:**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6. **생고기 및 비살균 유제품 섭취 금지:** 날것이거나 덜 익힌 소고기, 비살균 우유는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장균 감염 초기에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출혈성 설사, 신부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주로 성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주로 어린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 중 일부는 열에 강하지만, 일부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위의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용어해석

- **대장균(Escherichia coli):** 사람과 동물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으로, 일부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CFU/mL(Colony Forming Unit per milliliter):** 1밀리리터(mL)당 세균 집락(colony) 형성 단위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생물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 **장내세균과:**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 그룹을 의미하며, 위생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위생 점검:** 식품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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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초과 검출, 식약처 6곳 불합격 명단 발표</h1>
<p>발행일: 2025-09-03 06:30</p>
<p>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위 해소 식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료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국과 합동으로 "2025년도 현장 조제 음료 및 빙과류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유명 음료 전문점 대장균 기준치 초과 적발</h3>
<p>이번 점검은 음료 및 빙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98개 업체를 조사하고 430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 음료, 빙과류 및 첨가물에 대한 미생물 위생 기준을 검사한 결과, CoCo(코코), 十盛(십성), 進發家(진파가) 등 유명 음료 전문점을 포함한 6개 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식약처 남부관리센터장 魏任廷(웨이런팅)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음료류에 적용되는 장내세균과 미생물 기준은 10 CFU/mL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進發家(진파가) 동문융캉점에서 제조한 수제 동과차에서 600 CFU/mL, 타오위안 參參(참참) 녹두사의 녹두 슬러시에서 620 CFU/mL, 十盛(십성) 타이베이 구팅점에서 판매한 겨울 볶음 메밀차에서 200 CFU/mL, CoCo(코코) 청도점에서 판매한 사계춘 차에서 58 CFU/mL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苗栗(먀오리)旺旺(왕왕)빙수의 우유빙수, 台中(타이중)大西洋(대서양)빙수 허우좡점의 완두빙수에서 기준치인 10 CFU/mL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p>
<p>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위생국에서 법에 따라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 및 재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대장균 오염 예방을 위한 6가지 핵심 사항</h3>
<p>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대장균은 물, 토양, 동물의 장 등 광범위한 환경에 존재하며, 그 수치는 위생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환경, 기구, 재료의 제조 또는 보관 등 위생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생물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식약처는 사업자들이 음료 및 빙과류 제조 시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48조에 따라 3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여름철 음료 및 빙과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장균 오염이며, 이는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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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rong>위생적인 식수 관리:</strong> 식수를 끓여 마시거나 염소 소독 등 적절한 소독 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우물물이나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오염을 방지하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li>
<li><strong>식품 가열 처리:</strong> 식품은 적절하게 가열하여 섭취해야 합니다.</li>
<li><strong>조리 기구 및 용기 세척 및 소독:</strong>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와 용기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li>
<li><strong>감염자 식품 조리 금지:</strong> 대장균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 조리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li>
<li><strong>손 씻기 생활화:</strong>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li>
<li><strong>생고기 및 비살균 유제품 섭취 금지:</strong> 날것이거나 덜 익힌 소고기, 비살균 우유는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li>
</ol>
<p>대장균 감염 초기에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출혈성 설사, 신부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주로 성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주로 어린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 중 일부는 열에 강하지만, 일부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위의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 class="alert alert-dark my-3">용어해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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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rong>대장균(Escherichia coli):</strong> 사람과 동물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으로, 일부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li>
<li><strong>CFU/mL(Colony Forming Unit per milliliter):</strong> 1밀리리터(mL)당 세균 집락(colony) 형성 단위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생물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li>
<li><strong>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strong>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입니다.</li>
<li><strong>장내세균과:</strong>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 그룹을 의미하며, 위생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위생 점검:</strong> 식품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li>
</ul>
<h5 class="alert alert-dark my-3">TAG</h5>
<p class="alert alert-dark my-3">#대장균</strong>, <strong>#식품위생</strong>, <strong>#음료수</strong>, <strong>#식약처</strong>, <strong>#여름철건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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