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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 "대통령 견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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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23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쟁점: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 소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외피' 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 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적 논쟁: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뒤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 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대통령을 말려달라' 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증 확보: 사후 선포문과 대통령실 CCTV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역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중 하나입니다. 특검팀은 CCTV 분석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전망

한 전 총리에 대해 어제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며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어해석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을 주도하는 사람을 돕거나 묵인하는 행위.
  • 외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형식.
  • 제1 보좌기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기관.
  •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 국무위원 심의: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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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 "대통령 견제 소홀"

발행일: 2025-08-23

###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핵심 쟁점: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 소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외피'** 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 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헌법적 논쟁: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뒤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국무회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 했다는 것입니다.

###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대통령을 말려달라'** 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물증 확보: 사후 선포문과 대통령실 CCTV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역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중 하나입니다. 특검팀은 CCTV 분석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향후 전망

한 전 총리에 대해 어제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며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용어해석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을 주도하는 사람을 돕거나 묵인하는 행위.
- **외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형식.
- **제1 보좌기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기관.
-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 **국무위원 심의:**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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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내란 혐의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 &amp;#034;대통령 견제 소홀&amp;#034;</h1>
<p>발행일: 2025-08-23</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h3>
<p>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strong>'내란 우두머리 방조'</strong>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핵심 쟁점: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 소홀</h3>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strong>'외피'</strong> 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p>
<p>즉,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strong>'제1 보좌기관'</strong> 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strong>'부작위'</strong>(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헌법적 논쟁: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h3>
<p>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p>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뒤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국무회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h3>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strong>'국무위원 심의'</strong>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p>
<p>만약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 없이 계엄을 <strong>'방조'</strong> 했다는 것입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추가적인 정황 증거들</h3>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strong>'대통령을 말려달라'</strong> 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물증 확보: 사후 선포문과 대통령실 CCTV</h3>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p>
<p>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역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중 하나입니다. 특검팀은 CCTV 분석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향후 전망</h3>
<p>한 전 총리에 대해 어제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며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p>
<p>다만,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h2 class="alert alert-dark my-3">용어해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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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rong>내란 우두머리 방조:</strong> 내란을 주도하는 사람을 돕거나 묵인하는 행위.</li>
<li><strong>외피:</strong>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형식.</li>
<li><strong>제1 보좌기관:</strong>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기관.</li>
<li><strong>부작위:</strong>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li>
<li><strong>국무위원 심의:</strong>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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