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국민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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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8 13:40
국내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3개월 내로 새로 구성되며, 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게 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화
개정된 방송법은 법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KBS는 오는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이사 추천 방식도 변경됩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권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공영방송 및 연합뉴스TV,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루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 계획 발표, 면접, 그리고 심도 있는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된 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되고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대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해당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보도 채널의 현직 보도 책임자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후임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은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만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사와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모두에 적용되어 편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Q: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Q: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방송사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과 SBS,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은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Q: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올해 11월 안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용어해석
- 공포안: (Proclamation Bill)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의미하는 안건입니다.
- 교섭단체: (Negotiating Group) 국회에서 의사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조직이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통제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National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CEO Candidates)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 편성위원회: (Programming Committee)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방향, 내용, 그리고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내부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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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 '국민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전면 개편
발행일: 2025-08-18 13:40
국내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3개월 내로 새로 구성되며, 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게 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화
개정된 방송법은 법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KBS는 오는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이사 추천 방식도 변경됩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권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공영방송 및 연합뉴스TV,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루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 계획 발표, 면접, 그리고 심도 있는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된 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되고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대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보도 책임자 임명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해당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보도 채널의 현직 보도 책임자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후임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은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만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사와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모두에 적용되어 편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FAQ
Q: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Q:**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방송사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과 SBS,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은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Q:**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올해 11월 안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용어해석
- **공포안:** (Proclamation Bill)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의미하는 안건입니다.
- **교섭단체:** (Negotiating Group) 국회에서 의사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 **지배구조:** (Governance Structure) 조직이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통제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National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CEO Candidates)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 **편성위원회:** (Programming Committee)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방향, 내용, 그리고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내부 기구입니다.
##### TAG
**#공영방송**, **#방송법개정**, **#국민추천**, **#지배구조개편**, **#언론개혁**
<h1>공영방송 지배구조, '국민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전면 개편</h1>
<p>발행일: 2025-08-18 13:40</p>
<p>국내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strong>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strong>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3개월 내로 새로 구성되며, 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게 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화</h3>
<p>개정된 방송법은 법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KBS는 오는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이사 추천 방식도 변경됩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권한이 사라집니다.</p>
<p>대신 국회 <strong>교섭단체</strong>,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strong>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strong>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p>
<p>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h3>
<p>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공영방송 및 연합뉴스TV,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 내에 <strong>'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strong>를 두어야 합니다.</p>
<p>이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루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 계획 발표, 면접, 그리고 심도 있는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된 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되고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p>
<p>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대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p>
<h3 class="alert alert-dark my-3">보도 책임자 임명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h3>
<p>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해당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보도 채널의 현직 보도 책임자 또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후임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p>
<p>또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은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strong>편성위원회</strong>를 꾸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만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사와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모두에 적용되어 편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h2 class="alert alert-dark my-3">FAQ</h2>
<div class="faq-item my-3"><p class="alert alert-dark my-3">Q:</strong>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p><p><strong>A:</strong>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p></div>
<div class="faq-item my-3"><p><strong>Q:</strong>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방송사는 어디까지인가요?</p><p><strong>A:</strong>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과 SBS,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은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faq-item my-3"><p><strong>Q:</strong>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p><p><strong>A:</strong>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올해 11월 안으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p></div>
<h2 class="alert alert-dark my-3">용어해석</h2>
<ul>
<li><strong>공포안:</strong> (Proclamation Bill)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의미하는 안건입니다.</li>
<li><strong>교섭단체:</strong> (Negotiating Group) 국회에서 의사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li>
<li><strong>지배구조:</strong> (Governance Structure) 조직이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통제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규칙을 의미합니다.</li>
<li><strong>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strong> (National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CEO Candidates)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입니다.</li>
<li><strong>편성위원회:</strong> (Programming Committee)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방향, 내용, 그리고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내부 기구입니다.</li>
</ul>
<h5 class="alert alert-dark my-3">TAG</h5>
<p><strong>#공영방송</strong>, <strong>#방송법개정</strong>, <strong>#국민추천</strong>, <strong>#지배구조개편</strong>, <strong>#언론개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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