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9-03 06:3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나 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위 해소 식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료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국과 합동으로 "2025년도 현장 조제 음료 및 빙과류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음료 및 빙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98개 업체를 조사하고 430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했습니다. 음료, 빙과류 및 첨가물에 대한 미생물 위생 기준을 검사한 결과, CoCo(코코), 十盛(십성), 進發家(진파가) 등 유명 음료 전문점을 포함한 6개 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남부관리센터장 魏任廷(웨이런팅)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음료류에 적용되는 장내세균과 미생물 기준은 10 CFU/mL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進發家(진파가) 동문융캉점에서 제조한 수제 동과차에서 600 CFU/mL, 타오위안 參參(참참) 녹두사의 녹두 슬러시에서 620 CFU/mL, 十盛(십성) 타이베이 구팅점에서 판매한 겨울 볶음 메밀차에서 200 CFU/mL, CoCo(코코) 청도점에서 판매한 사계춘 차에서 58 CFU/mL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苗栗(먀오리)旺旺(왕왕)빙수의 우유빙수, 台中(타이중)大西洋(대서양)빙수 허우좡점의 완두빙수에서 기준치인 10 CFU/mL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위생국에서 법에 따라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 및 재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魏任廷(웨이런팅) 센터장은 대장균은 물, 토양, 동물의 장 등 광범위한 환경에 존재하며, 그 수치는 위생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환경, 기구, 재료의 제조 또는 보관 등 위생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생물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사업자들이 음료 및 빙과류 제조 시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48조에 따라 3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음료 및 빙과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장균 오염이며, 이는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장균 감염 초기에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출혈성 설사, 신부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주로 성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주로 어린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 중 일부는 열에 강하지만, 일부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위의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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