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발행일: 2025-09-03 15:22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이들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정 지원 확대 및 현장 의견 수렴 강화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함께,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액된 4,0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을 6.5% 늘린 3,538억 원으로 책정하고, 모성보호 지원 또한 283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 및 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 운영합니다. 9월 3일에는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하여 지역 및 직종별로 약 500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용어해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 **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 ##### TAG #노동부, **#일터권리보장기본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노동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