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9-03 15:22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이들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함께,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액된 4,0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을 6.5% 늘린 3,538억 원으로 책정하고, 모성보호 지원 또한 283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 및 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 운영합니다. 9월 3일에는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하여 지역 및 직종별로 약 500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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