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난동' 및 '경찰관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법원,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유죄 인정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응급실 난동부터 공원 조명 파손까지…사건 전말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친형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A씨는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친형과의 다툼 후 격분하여 충북 진천군 공원에 설치된 조명등 49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로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불법 체포" 주장 기각…법원, 엄중한 판결 이유 밝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도 아닌 상태에서 수갑으로 결박되는 등 **불법 체포** 및 감금을 당했으며,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FAQ **Q:**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공원 조명등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A씨가 주장한 '불법체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A씨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저항했음을 밝혔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외에 특별히 고려된 사항이 있나요? **A:**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벌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 고급/전문 용어 해석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입니다. - **동종 전력:** 과거에 현재 기소된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기록 또는 경력을 의미합니다. ##### TAG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집행유예**, **#경찰관폭행**, **#응급실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