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및 '경찰관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유죄 인정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응급실 난동부터 공원 조명 파손까지…사건 전말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친형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A씨는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친형과의 다툼 후 격분하여 충북 진천군 공원에 설치된 조명등 49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로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포" 주장 기각…법원, 엄중한 판결 이유 밝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의자도 아닌 상태에서 수갑으로 결박되는 등 불법 체포 및 감금을 당했으며,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FAQ

Q: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공원 조명등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A씨가 주장한 '불법체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A씨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저항했음을 밝혔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외에 특별히 고려된 사항이 있나요?

A: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벌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고급/전문 용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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